2026.09.04 발의 ·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팔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고, 다 못 깎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면, 생산량에 정해진 계수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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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되, 공제한도는 해당 세액의 40%로 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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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즉 그 이전 과세연도 실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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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가 정한 첨단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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