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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확보를 위하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100조의36(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