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고독사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고립 자체를 예방·관리하는 범정부 정책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을 확대
법의 이름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해서 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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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법 이름)
변경 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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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확인 불가
이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이나 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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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주변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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