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두었던 법을 전부 새로 써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아우르는 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이 확 바뀌어요
법 이름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법이 고독사가 발생한 뒤의 예방·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고립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막고 사람들을 사회와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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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독사가 발생한 뒤의 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춤
변경 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 - 고립이 심해지기 전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포괄함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조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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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립사
가족이나 사회와의 관계가 끊긴 채 혼자 지내다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고,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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