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투자,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기후테크는 기술뿐 아니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데이터·사업모델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클린 테크·카본 테크·에코 테크·푸드 테크·지오 테크 다섯 분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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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후테크기업 육성과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별도의 종합적인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역량과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후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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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추후 부칙이 확정되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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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테크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데이터 활용체계·사업모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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