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인 '기후테크'를 산업으로 키우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테크의 정의와 가치 평가 체계 마련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이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기후가치평가'를 도입하여 성과 기반의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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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기후테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성과 평가 체계가 부족합니다.
변경 후
기후테크를 정의하고, '기후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감축 효과나 적응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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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환경 개선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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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테크
온실가스 감축이나 제거, 기후변화 적응 및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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