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만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특별법이에요.
기후테크 개념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제를 위한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그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이를 바탕으로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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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후테크'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테크성과'와 '기후테크가치평가' 개념도 함께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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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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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테크
기후위기 대응(적응, 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서비스·제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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