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일부, 의료법인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앞으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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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로 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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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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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중소기업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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