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범위 확대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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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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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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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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