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도록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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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없음)
변경 후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을 중소기업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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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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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펴는 지원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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