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현재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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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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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나 학술, 종교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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