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어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서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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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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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나 학술, 종교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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