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때 국세청 등이 가진 세금 관련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매출액, 개업·폐업일,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제36조)를 새로 만들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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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신설, 정보 제공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 수립·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면 국세청장·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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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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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국세청이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확보한 매출액, 소득 등 개인이나 사업자의 세금 관련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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