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정책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할 때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이 가진 사업자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면 국세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정보 제공 요청)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과세정보, 고용보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금을 매기고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예요. 법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