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5조의2(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3) 영업손익
4) 당기순손익
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3) 영업손익
4)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 법인세비용
6) 당기순손익
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같은 법 제1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아.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하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