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등에서 과세정보를 받아 대상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수집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정보, 매출액, 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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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정보(상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 등), 매출액·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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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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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국세청이 세금 부과·징수를 위해 보유한 사업자등록, 매출액, 결제금액 등의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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