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 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4)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