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사업자 정보, 매출액,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 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요청 가능한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 세 가지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 정보, 매출액·수입금액,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 수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세세하게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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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본문(과세정보 요청 근거)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때 아래 사항을 명시해 문서로 해야 해요.
변경 후
앞부분은 현행과 같고, 요청하는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 명확히 해요. 아래 사항을 명시해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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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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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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