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흐름에 맞춰, 감청·통신자료 요청은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감청 허가는 경찰이 신청, 검사가 청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우편물 검열)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돼요. 발의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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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변경 전
검사가 법원에 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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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제한조치를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허가받는지에 대한 절차가 정리돼요.
감청을 누가 집행하고 관련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명확해져요.
수사기관이 감청이나 압수·수색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이 바뀌어요.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의 보관 승인과 폐기 절차가 세워져요.
통화기록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고 알리는 절차가 정리돼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주어지지 않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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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 등을 위해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화·전기통신을 감청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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