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우 처분 결과를 집행기관에 알려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 검사도 통신제한조치 가능
통신제한조치의 청구·긴급통신제한조치·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 검사를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입법 미비로 수사처 검사가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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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8조제1항 등 (수사기관 범위)
변경 전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검사 옆에 수사처검사가 추가돼요. 제9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5조의2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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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제한조치와 자료 관리 시 수사처 검사의 참여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설정과 사건 이송 시의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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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범죄 수사를 위해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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