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다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감청 청구 주체를 다시 정리해요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처검사, 특별검사·특별검사보, 군검사(묶어서 '수사처검사등')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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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으면 감청·검열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거 법률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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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대화 비밀을 지키는 기본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누가 감청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급할 때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그 집행 주체가 바뀌어요.
감청이나 압수·수색을 한 뒤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인터넷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다루는 규정이에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고 알리는 절차가 정리돼요.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의 시정명령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 새 체계가 시행되는 날짜에 맞춘 것이에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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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화·인터넷 통신을 감청하는 조치예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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