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
현행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후단 신설>
개정안1.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 입건하지 -----------------------------------------------------------------------------------------------------------. 다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안2.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각각 1년을 3년으로 한다.
현행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단서 신설>
개정안3. ------------------------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
2.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각각 1년을 3년으로 한다.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현행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해당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
현행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6항-----------------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3항 --------------------------------- 신청------------------------------------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
현행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