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인지 결산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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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결산서에 계속비 결산 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등 12개 항목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더해 '청년인지 결산서'(제4호의2)를 새로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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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청년인지 결산서의 첨부·작성·제출은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즉 당장 시행돼도 실제 결산서에 반영되는 건 조금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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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인지 결산서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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