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가 국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낼 때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결산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인지 결산서 신설
세입세출결산에 첨부하는 서류 목록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새로 추가해서, 국가 예산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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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목록에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등만 규정되어 있고 청년 관련 서류는 없어요.
변경 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목록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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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청년인지 결산서·기금결산서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후 바로가 아니라 한 해 뒤 결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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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한 해 동안 나라가 실제로 거둔 돈과 쓴 돈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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