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에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재정에 '청년인지' 관점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성별 영향뿐 아니라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도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새로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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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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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시행, 실제 적용은 2028회계연도부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청년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첨부와 재정운용상황 공시 관련 규정은 2028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일과 실제 제도 적용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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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이미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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