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새로 명시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요청권과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태료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근로기준법에 같은 사업장 안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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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녀의 성,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가 추가돼요. 즉 국적·신앙·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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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연계 법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태호의원이 함께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통과되면 이 법의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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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는 일의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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