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비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개념 신설
직무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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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의 정의만 있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정의는 없었음
변경 후
제4호로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함(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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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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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는 일의 종류는 달라도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을 따져봤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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