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주의 제공 의무를 신설해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법에 명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는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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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일가치노동’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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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일가치노동이 무엇인지 법에 명확히 정해졌어요.
기존 '동일 가치 노동' 용어를 '동일가치노동'으로 다듬었어요.
근로자가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생겨요.
정보제공 요청을 이유로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가 넓어져요.
벌칙 조항의 용어도 함께 정리돼요.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정보요청권이나 새 과태료 조항도 이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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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는 일의 종류가 달라도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져봤을 때 본질적으로 가치가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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