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새로 넣고, 파견근로자의 차별 관련 자료요청권과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법에 명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는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계약, 차별적 처우 등 7가지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8호로 '동일가치노동'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같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는 노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하는 일의 기술, 노력, 책임,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서로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된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