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노동위원회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사건도 다루도록 하고,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견 청취 권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시정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에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지금은 기간제·파견·산업현장 일학습병행·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만 차별시정위원회가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도 함께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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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변경 후
위 법률들에 더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관련 사항도 차별시정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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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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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져봤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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