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정 기준에 해당하거나 멸종 위기인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수산물 유통 제한 확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크기(체장)나 무게(체중)가 기준에 미달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입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유통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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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수산물 및 방사능 오염 등 위험이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함
변경 후
기존의 금지 대상에 더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청이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 미달 수입 수산물과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 수산물을 추가로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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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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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나 수산물의 몸길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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