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입 수산물 중도에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암컷인 경우를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규제 강화
현재는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만 크기(체장, 체중)나 성별(암컷)에 따른 포획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유통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변경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통을 방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장 및 체중
수산물의 몸길이(체장)와 무게(체중)를 의미하며,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미만의 어린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