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입 수산물이라도 우리 바다의 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면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제한 강화
현재는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만 포획 금지 기준(크기, 무게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되는 수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통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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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방사능 오염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등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내용에 더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되는 크기(체장)나 무게(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도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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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장
물고기나 수산물의 몸길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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