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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발의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공포일 2026-09-22 · 공포번호 21974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