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국내에서 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같은 종류의 수입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수입 수산물 유통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국내에서 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예: 암컷 대게 등)이라도 외국에서 들여온 경우에는 유통을 막기 어려운 법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변경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획·채취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 조개 등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