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 지하화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센터와 국가철도공단 참여,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등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지하화사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철도 노선을 지하로 옮기는 것만 철도지하화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지하화한 노선의 선로 위쪽 땅에 지반과 비슷한 여건을 만드는 구조물(인공지반)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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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철도지하화사업은 고속철도·일반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만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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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철도지하화사업의 정의와 기본계획 관련 내용이에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도와줄 지원센터가 새로 생겨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여러 인허가를 한번에 받은 것으로 봐줘요.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주체가 더 다양해져요.
사업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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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반
지하화된 철도 선로 위쪽 땅에 원래 지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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