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현재는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만 제한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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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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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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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이 위치한 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어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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