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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발의 ·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9조(사업시행자)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공포일 2026-09-22 · 공포번호 21968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