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조직 신설
단순히 철도를 땅 밑으로 넣는 것뿐만 아니라, 선로 위 공간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데크화' 사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또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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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철도지하화사업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철도지하화사업에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데크화' 사업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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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철도지하화 사업의 범위와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와 이를 돕는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수익 활용 방안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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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크화
철도 선로 위 공간에 인공적인 바닥(데크)을 만들어 공원이나 도로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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