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유출을 알선하거나, 빼낸 영업비밀을 사용·유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을 빼내는 수단에 '해킹' 추가
지금까지는 절취, 기망(속임수), 협박 등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것만 침해행위로 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해킹'도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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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변경 후
'해킹'이 부정한 취득 수단으로 추가돼요. 그 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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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관련 포상금 지급도 법 시행 이후 처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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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로, 공개되면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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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