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해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새로 규정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 기존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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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취득·사용·누설 등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더해, 그 행위들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사목)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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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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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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