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비밀을 빼내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쓰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해킹'을 부정취득 수단에 추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정하는 정의 조항에 절취, 기망, 협박 외에 '해킹'이 분명히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해킹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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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가목(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부정취득행위)
변경 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부정취득행위로 규정
변경 후
수단 맨 앞에 '해킹'이 추가돼요(해킹, 절취 …).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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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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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경영 정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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