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비밀을 빼돌리거나 이를 소개·알선한 사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소개·알선 행위 자체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를 새로 정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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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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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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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등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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