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근대화 시기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국가가 진상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보상·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정법이에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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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 명예회복·구제를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회복, 재발방지, 사회적 치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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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시행일 미확정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향후 부칙이 추가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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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어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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