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및 조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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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조항이 없음
변경 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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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주의사항
발의 의원들은 과거 국가 공권력 아래에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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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실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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