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유족을 심의하며 보상과 명예회복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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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규명, 피해자 유족 심의·결정, 보상 및 명예회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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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기간과 보고
위원회는 조사 결정 후 2년 동안 활동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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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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