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와 사회적 치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실려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수용시설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여러 사람을 한곳에 모아 수용해 생활하게 했던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