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ㆍ장애인ㆍ노인ㆍ부랑인ㆍ정신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
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
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
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
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ㆍ생활ㆍ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 1 -
- 2 -
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
복하고 신속한 보상과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
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
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
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
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
립ㆍ시행하고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
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
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피해자등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집단수
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23
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
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을 실
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사.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 3 -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