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정책이 흩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민의 교통이용권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통계획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며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에요.
국민의 교통이용권 명문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에 처음으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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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통이용권)
변경 전
현재는 국민이 교통수단·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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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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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권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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