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교통기본법' 제정안이에요.
보편적 이동권(교통권)의 법적 보장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권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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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보편적 이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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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공급자나 인프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서비스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틀을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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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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